KOREASANJAE
개요
직업 관련 질병은 일반질병의 발생요인과 작업환경중의 유해요인이 상호복합 작용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근골격계질환을 비롯한, 직무성 스트레스 질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직업 관련성 질병은 가정을 떠나 장시간 사회와 격리된 바다에서 생활하는 선원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로와 체력의 저하 그리고 높은 스트레스 발생으로 인해 발생위험 인자가 높습니다. 특히 어선선박의 작업환경은 소음과 진동, 한냉과 폭염, 기온, 기습, 기류 등의 변화가 큰 환경과 고강도 중근 작업이 대부분이며 교대근무의 일상화와 어획물 획득 시에는 24시간 주야의 노동도 불가피하여 주당평균 65-68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노동시간등은 어선 선원들에게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법은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산재법 외에 별도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어선원에 대한 재해를 특별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승인요건
(1) 적용관계
따라서 임의가입자 개념이 중요한데, 임의가입자란 ① 4톤 미만의 어선,단 4톤 이상의 어선 1척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4톤 미만의 어선은 당연가입 ② 가족어선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승선하는 어선 ③ 내수면 어선 ④ 관리선 지정 어선 ⑤ 시험, 연구, 조사, 지도, 단속, 교습선을 말합니다. 당연가입자는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재해를 입은 경우 어선원법상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자는 보험가입신청과 수협의 승인을 얻어 가입을 할 수 있으며, 가입 이후부터 보험관계가 해지될 때까지는 단연가입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어선원법상 재해의 범위
따라서 어선원이 어선원법의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②승선 중에 직무 외의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을 입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승선 중의 의미는 기항지에서 상륙기간과 승하선 기간을 포함합니다.
관련 법규정
승인 시 보상내용
(1) 직무상 재해로 승인 시
(2)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로 승인 시
산재법과의 차이
특히 서두에서 언급하였듯 어선원의 재해는 어선원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재해보상 신청에 어선원 재해보상에 경험이 많고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