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그 청구사유가 매일 발생하므로 매 취업하지 못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업무상 재해로 요양할 것
-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일 것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휴업급여의 지급액 및 최저임금 적용
휴업급여액은(평균임금x0.7)x요양중 미취업한 기간 일수)로 계산하며, 저소득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요양기간 중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은(같은 경우 포함)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되면 최적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함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
건설 일용근로자 휴업급여
평균임금계산특례에 따라서 일당을 통상 근로계수에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0.73(통상근로계수)x일당x70/100
다만, 일용근로자가「①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②당해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며「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30.4x0.73)로 계산된 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감액 지급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매년 4%씩 감액을 하여 65세 달하는 이후에는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진폐증 등)에는 2년간 휴업급여를 감액하는 것을 유예합니다.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은 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최저임금액에 따라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부분 휴업급여
요양기간 중「①취업 사업장과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②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취업을 하게 되면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1) 취업시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액
당해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
(2) 미취업시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액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에 8시간에 대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
- (3) 전체 지급되는 부분휴업급여액은 상기 취업시간과 미취업시간동안 지급된 휴업급여를 합산하여 산정
휴업급여와 기타보상과의 관계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근로기준법(평균임금의 60%)에 의하여 사용자가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