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요양비의 전액으로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므로 산재환자는 진료비 부담을 하지 않으나, 다만,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등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 피재근로자가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비를 부담한 경우
요양급여의 범위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으로 하되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며,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직접 요양보상을 행하게 함으로써 산재근로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 의료시설에의 수용(입원)
- 간병료, 이송료
-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