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ANJAE
핵심체크 포인트
현행 법 규정에 따른 출퇴근 재해 판단
현행 법 규정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판례는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근무시간이나 근무자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경우, 자택과 근무지의 거리가 너무 멀고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과도하게 긴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을 한 경우에는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승용차에 대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산재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개인차량 이용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류비를 지급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퇴근을 돕도록 지시하는 사정이나 출퇴근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정을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재해에 관한 법률의 개정('18.1.1이후)으로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시간 이전 또는 퇴근시간 이후의 구체적 행적, 주거와 사업장간의 거리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취업관련성을 인정하며, 업무종료 후 또는 업무 외 사유로 상당한 시간을 초과하여 머문 경우에는 취업관련성을 인정 하지 않습니다.
- 지각 또는 RUSH HOUR를 피하기 위하여 늦게 또는 일찍 출근하는 경우
- 전날 내린 폭설로 인해 출근시간 지연을 예상하여 평소보다 일찍 나온 경우
-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받은 후 채용이 확정되어 근무장소로 가는 경우
- 직업소개소에서 취업소개를 받기 위해 주거지에서 직업소개소로 가는 경우
- 개인 취미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소정 근무개시 시각보다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의 문제점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과의 관계
산재법은 이중보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신체 사고 특약 즉, 자손보험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산재법상 이중보상 금지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산재보험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①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므로 본인의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을 받으며 ②장해등급 7급 이상의 경우 연금 선택이 가능하며 ③보험료 할증부담이 근로자 본인에게 전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라도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인시 보상내용
출퇴근 중 재해가 산재로 승인이 될 경우 통원치료를 포함한 병원비, 약제비와 같은 요양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
요양이 종료된 후에도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장해급여, 사망한 경우에는 장의비와 유족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특히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본의의 과실을 따지지 않을 뿐더러 그 장해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실익이 큽니다. 따라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