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ANJAE
핵심체크 포인트
업무강도 및 스트레스의 입증
병명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산재승인율의 저조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질병
과로 인정기준
만성과로 | 발병 전 12주 동안 연속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 시간 외 근무시간(야근·휴일 근무 포함) 및 횟수, 업무내용 파악, 불규칙적인 근무, 교대근무, 야간근무 상황, 물리적으로 힘든 업무환경(온도환경, 소음, 시차 등) 1주 평균 근무시간이 장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유무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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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과로 | 발병 전 1주일 이내 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의 변화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 (업무량의 변화)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업무량을 한시적으로 늘려 수행한 경우, (업무강도의 변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수행하지 않던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등의 업무강도가 변한 경우 |
급성과로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 (업무량의 변화)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업무량을 한시적으로 늘려 수행한 경우, (업무강도의 변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수행하지 않던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등의 업무강도가 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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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판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