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ANJAE
POINT
재해를 입은 근로자 분들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일 것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여부는 개정 산재법 시행일('18.7.1)이후로 다르게 판단합니다.
'18.7.1이전
재해자분이 재해를 입게 된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이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족하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면적과 공사금액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일반사업 |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므로, 설령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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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 건설관련면허가 있는 경우 총 공사금액과 공사면적과 관련없이 산재법이 적용됩니다.- 건설관련면허가 없는 경우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산재법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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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8.7.1이후
재해자분이 재해를 입게 된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이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 1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산재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면적과 공사금액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일반사업 |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적용되므로, 설령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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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①'18.7.1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건설관련 면허가 있는 경우 총 공사금액과 공사면적과 관련 없이 산재법이 적용됩니다.- 건설관련 면허가 없는 경우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산재법이 적용됩니다.②'18.7.1 이후에 착공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건설 면허 여부, 공사금액 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산재법이 적용됩니다. |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을 것
산재법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만이 그 수혜대상이며 사업주의 경우에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정부분 정립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판 2006.12.07, 2004 다 29736 정리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발생한 재해와 수행하는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
업무관련성이란, 크게는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업무상 사고의 경우
업무상 사고는 용어 그대로 '사고'이기 때문에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관련성이란 그 돌발적인 사건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업무 수행중에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2)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서의 업무관련성은 업무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①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암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②수행하는 업무가 신체의 어떤 부위에 많은 부담을 주어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같은 경우 ③업무수행 중에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뇌심혈관계의 질병 또는 정신질환 등 업무상 질병에서의 업무관련성은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수행성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업무관련성을 넓게 볼 수 있습니다.